셀러 팁
구매대행 문구 하나만 넣으면 끝일까요?
해외구매대행 필수표기 항목은 전안법 표기 문구, 병행수입 고지, 식품류 영업등록번호, 구매대행업자 등록 기준까지 포함되며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을 등록할 때, 사진과 가격만 먼저 정리하고 표기는 뒤로 미뤄두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찾아보면 문구가 한둘이 아닙니다.
상품을 하나씩 올리다 보면 옵션과 배송 정보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게 되고, 법이 요구하는 표기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곤 합니다.
문제는 이 표기 하나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당하고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은 등록 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매대행 표시 문구부터 병행수입 고지, 식품류 영업등록, 구매대행업자 등록 기준까지 이번 글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 무엇부터 표기해야 할까요?
해외구매대행 상품을 등록할 때 어떤 문구부터 넣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과 가격, 옵션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법이 요구하는 표기는 상세페이지 맨 아래로 밀리거나 아예 빠지기 쉽습니다.
구매대행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게 유통 구조 자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표기 하나가 빠졌다는 이유로 신고와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 상품을 올리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셀러일수록 문구를 빠뜨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 구매대행 유통 방식임을 알리는 전안법 문구
- 정품이지만 공식 수입사가 아님을 알리는 병행수입 표시
- 식품·식기류라면 별도의 영업등록번호
- 연 거래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관세청 등록 의무
구매대행 표시 문구 — 전안법이 요구하는 두 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은 KC 인증이 없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유통할 때 상세페이지에 안전관리 대상임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구 자체는 정해진 형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두 문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대행 상품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급하는 품목 대부분이 전안법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세페이지 하단 템플릿에 아예 고정해 두면 상품을 올릴 때마다 빠뜨릴 걱정이 줄어듭니다.
병행수입 상품 표시 — 정품이지만 공식 수입사가 아님을 밝힙니다
병행수입은 정식 수입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유통 경로로 들여온 정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병행수입 고시는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는 사실과 품질보증 조건을 함께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은 유통 구조가 다르므로 표기 내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품 여부만 강조하고 유통 경로를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가 공식 수입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 부분이 최근 병행수입 관련 소비자 혼란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유통 경로와 품질보증 조건을 함께 적어 두면 문의와 반품 요청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품·식기류 판매 — 영업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합니다
식품류나 식기류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면 식품위생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발급받은 영업등록번호를 상세페이지에 표기합니다.
등록 없이 식품·식기류를 올리면 표기 문제를 넘어 영업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취급 품목에 식품·식기류가 있다면 표기보다 등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구매대행업자 등록 — 거래액이 커지면 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사업자 중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세청(세관)에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매대행 수수료는 포함하고, 국제 운송비는 증빙 서류가 있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기준을 넘긴 채 영업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거래액이 늘어나는 시기라면 미리 실적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해외구매대행 표기 항목 한눈에 보기
| 상황 | 표기 내용 | 근거 |
|---|---|---|
| 일반 구매대행 상품 | 구매대행 유통 문구 +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문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병행수입 상품 | 정식 수입품 아님 + 품질보증 조건 | 공정거래위원회 병행수입 고시 |
| 식품·식기류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번호 |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등록 |
| 연 10억 원 이상 거래 |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보유 | 관세법 및 구매대행업자 등록 고시 |
상품 등록 전 체크리스트 — 1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페이지 하단에 구매대행 유통 문구가 들어가 있나요?
-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나요?
- 병행수입 상품이라면 정식 수입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나요?
- 식품·식기류라면 영업등록번호를 표기했나요?
- 직전 연도 구매대행 거래액이 10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진 않나요?
- 반품·환불 규정과 관부가세 안내 문구도 함께 넣었나요?
상품마다 표기 이미지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대행 문구와 전안법 표기는 상품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상세페이지 상단·하단에 들어가는 공지 이미지를 한 번만 만들어 두고 모든 상품에 재사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바뀌는 것은 상품 사진과 옵션 설명뿐이므로, 고정 문구 영역과 상품별 영역을 미리 나눠 템플릿으로 관리하면 등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대행 표시 문구는 KC 인증이 있어도 넣어야 하나요?
KC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상품이라면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증 유무를 상품마다 확인하기보다 전체 상품에 공통 문구를 고정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병행수입 표시와 구매대행 표시는 같이 넣나요?
병행수입 방식으로 들여온 구매대행 상품이라면 두 표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유통 경로(구매대행)와 수입 경로(병행수입)가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어 하나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은 매출이 적어도 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에 가까워지는 시기라면 신청서 제출 기한(3월 말)을 놓치지 않도록 거래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