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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 사진 밑에 작게 넣으면 끝일까요?
화장품 전성분 표기는 온라인 판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표시 의무라 넣고 안 넣고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진 아래 작은 회색 글씨로 욱여넣거나, 표시 순서를 아무렇게나 적은 상세페이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표시 의무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순서나 글자 크기 기준을 놓쳐 다시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성분 표시의 법적 근거부터 순서 규칙, 읽히는 배치까지 이미지로 만들 때 확인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화장품 상세페이지에 전성분표, 꼭 넣어야 할까요?
매장에서 파는 화장품 용기에는 전성분이 당연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도 상세페이지에 전성분을 똑같이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놓치기 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2월부터 시행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화장품만의 특별한 규칙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파는 상품은 오프라인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전반의 원칙을 화장품에 적용한 것입니다. 특징이나 사용감만 다루는 상세페이지라면 반드시 전성분 영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용기 라벨에 적힌 전성분을 상세페이지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시 순서 기준 — 함량 많은 순으로 적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합원료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의 이름으로 풀어서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