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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캡처만 붙이면 끝? 상세페이지에 쓰기 전에 볼 것
구매 후기 캡처를 상세페이지에 재사용하려면 저작권, 개인정보, 동의 범위까지 미리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 상품에 후기가 쌓이면 상세페이지 한 구역에 후기 캡처를 넣고 싶어지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캡처 몇 장만 붙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작성자 동의와 프로필 사진·닉네임 가리기까지 챙길 일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후기도 작성자의 저작물이라 동의 없이 그대로 쓰면 분쟁 소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개인정보, 동의와 표기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후기 캡처, 상세페이지에 그냥 가져다 써도 될까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쌓인 구매 후기를 캡처해 상세페이지 한 구역에 붙이는 것은 많은 셀러가 쓰는 방법입니다. 별점과 실제 사용 사진이 함께 보이면 새로 만든 문구보다 설득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캡처가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기를 쓴 사람의 글과 사진이 그대로 담겨 있고, 그 글과 사진에는 작성자의 권리가 걸려 있습니다.
- 캡처된 문구와 사진은 작성자의 저작물일 수 있다
- 프로필 사진·닉네임이 그대로 보이면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다
- 쿠폰·적립금을 주고 받은 후기라면 표시 의무가 따로 생긴다
캡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의와 표기 없이 상업적으로 재사용하면 책임질 일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