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팁
전체 번역부터 하면 될까요?
해외배송 서비스를 켠 스마트스토어의 해외 구매자 상세페이지에서 번역 범위와 치수 병행 표기 기준을 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공정위 고시와 실무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해외배송 서비스를 막 켜둔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의 번역이나 치수 표기는 예전 국내용 그대로 둬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문의부터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국내 사이즈 cm만 적어두면 해외 구매자는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교환·반품 문의와 분쟁이 그만큼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상세페이지 전체를 번역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번역하고 치수를 어떤 기준으로 병행 표기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외 구매자용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손봐야 할 치수 표기 규정과 번역 범위를, 공정위 고시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배송 — 켜면 상세페이지가 왜 달라져야 할까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해외배송·역직구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에서 쓰던 상세페이지가 외국 거주 교포, 해외 체류 외국인, 역직구 구매자에게도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들은 번역기를 거쳐 상품을 보지만, 치수·소재·세탁 방법처럼 구매를 결정짓는 정보는 번역기로도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류·신발처럼 치수가 중요한 상품은 cm 표기만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교환·반품 문의로 이어집니다.
국내 구매자만 보던 시절과 달리, 해외배송을 켠 순간부터 같은 상세페이지가 전혀 다른 언어·단위 환경의 구매자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번역기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서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둬도 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와 단위처럼 기계가 틀리기 쉬운 정보는 사람이 직접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